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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국가책임제”와 향후 과제(원시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1-12
조회 63502

“치매국가책임제”와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원시연

 

정부가 선거공약이었던 치매국가책임제를 전격 도입하자, 국회의 입법영역에서 치매에 대한 관심이 다소 약화되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소관 법률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필자가 지난 10개월 동안 작성한 입법조사회답서 116건 중 치매에 대한 의뢰 건수는 단 3건에 불과할 정도로 치매의제는 현재 국회에서 이슈화되고 있지 않다.

 그동안 치매라는 질환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왔던 국회로서는, 가족이 거의 전적으로 책임을 도맡았던 질병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담은 치매국가책임제의 도입에 대해 우선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조금만 깊이 들어가서 치매국가책임제 도입에 의해 설치된 또는 설치 중인 치매안심센터 현황과 전문 인력 충원현황을 살펴보면 그렇게 안심할 상황은 아닌 듯 보인다.

 201712월 말까지 전국에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완료하려던 최초의 정부계획은 20186월로 미루어졌는데, 그로부터 3개월이 더 지난 20189월 말 기준, 정식 개소된 센터는 65개소에 불과하다. 98개소는 올해 중으로는 개소된다고 하고, 나머지 93개소는 2019년 이후에나 정식 개소가 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개별 지자체 여건이 상이하다보면, 1년 여 만에 전국에 256개 센터가 모두 정식 개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매사 너무 획일적으로 서둘러 추진하다보면 일을 그르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부가적으로 발생될 수도 있으니, 기왕에 늦은 김에 로드맵을 다시 구성해서 차분하게 늘려나가도 된다고 본다.

 오히려 걱정스러운 부분은 전문 인력 충원 부문이다. 치매 일반조기검진과 인지자극 등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줄 임상심리사의 충원이 전국 기준 48명에 불과하여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상심리사를 대체할 인력에 대한 보수교육 등이 제공된다고는 하나, 이는 정부가 애초에 내세웠던 치매국가책임제의 모습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어 보인다.

 학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현재와 같은 시스템에서는 치매 질환에 대한 의학적 전문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256개 센터의 치매 진단률 실적경쟁이 자칫 한국을 치매공화국으로 비춰지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의 치매국가책임제는 희망이자 바램의 표현일 뿐, 목표한 성과물을 내기에는 준비가 부족해 보인다. 의학적 처치로부터 방치된 치매환자를 최소화하고, 치매를 미연에 예방하며, 치매질환의 초기단계에 제도를 통해 개입하겠다는 정책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정책 수행의 방식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하고 세밀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치매진단은 전문성에 근거를 두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성과나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므로, 전문 인력의 확충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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